[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 소방관련 정책이 ‘사전점검을 통한 예방’ 중심으로 강화된다. 도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등 특수시설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폭발성 물질 취급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지난해 11월말 발생한 수원 골든프라자 화재 등에 기초해 일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 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폭발성 위험물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적법성’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실태’ 등을 살피고 있다.
도내 위험물 관련 사업장의 경우 ‘위험물 저장취급·운반 기준 준수’와 ‘관계인 및 안전관리자의 법령 준수’는 물론, ‘안전관리 실태·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동두천에 있는 한 공장에서 위험물 용기 운반 중 폭발로 인해 1명이 부상을 입는 등 한해 동안 25건의 위험물 사고가 발생해 9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대상에 대해서는 입건·과태료·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험물은 사고 발생 시 피해 여파가 크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내달 20일까지 철저히 단속해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확대 시행한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큰 인명피해를 냈던 밀양·제천 화재를 계기로 근본적인 대형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착수한 1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건축물 4만7710곳에서 총 20만8611건의 위험요인이 발견됐다.
도는 이 가운데 경미한 사항 20만8273건은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조치했고, 중대위반 33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75건 △행정명령 98건 △기관통보 32건 △입건 23건 등 법적 조치(중복 조치 가능)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방분야가 13만2869건(63.7%)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3만9889건, 19.1%)과 전기(2만2519건, 10.8%), 가스(9421건, 4.5%) 등이 뒤를 이었다.
소방분야를 보면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불량과 안전관리 업무태만, 비상구 폐쇄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불법 증축 및 무단 용도 변경과 방화문 제거, 누전차단기 미설치, 가스누설경보기 불량 등도 꾸준히 지적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는 소방분야 위주의 단독조사만 진행돼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특별조사기간 동안 건축·전기·가스 등 합동조사가 이뤄졌다”며 “특별조사 2단계에 돌입해 연말까지 도내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화재안전특별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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