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안 의결을 통해 EBS에 대한 KBS의 송신지원 범위 마련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의 EBS 송신 지원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해 정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KBS가 행하는 EBS에 대한 송신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위임 규정을 신설한 것이 중심이다.
아울러 인터넷(IP)TV 사업자의 금지 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IPTV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규정 신설, 일반 자료제출 규정 신설,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등이 골자다.
한편 2018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서 KBS(본사 및 18개 지역국), MBN, 서경방송, 디즈니채널코리아 등이 미달성 사업자로 꼽혔다. 방통위는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2020년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금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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