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인터넷·유료방송 단독계약 건물 이사시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2019-07-24 15:36:48 2019-07-24 15:36:48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유료방송·인터넷 전화 등 단독계약 건물로 이사할 경우 할인반환금 전액이 감면된다. 기존에는 특정 사업자와 단독 계약돼 있는 건물로 이사해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하고 건물에 계약된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50%를 부담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가입으로 인해 기존서비스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50%의 할인반환금을 단독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한 이후 방통위는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한 바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유료방송·인터넷 전화 등 단독계약 건물로 이사할 경우 할인반환금 전액이 감면된다. 자료/방통위
 
할인반환금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용자의 이전신청을 접수한 사업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기존사업자의 서비스 이전설치가 건물주 등의 단독계약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에 할인반환금이 감면된다.
 
감면절차는 이용자가 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 할인반환금 50%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신규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신규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에서 이용자가 납부한 할인반환금 50%를 감면 처리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용자 피해가 감소되고 단독서비스 사업자에게 50%의 할인반환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단독계약 행태를 억제해 사업자간 공정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통신시장 질서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집합건물 단독계약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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