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사태 1년, 국내 리콜제도 개선돼야”
2019-08-13 20:59:05 2019-08-13 20:59:05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BMW 차량화재 사태가 1년이 지난 가운데 제2의 사태를 막으려면 리콜 제도 개선 및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 ‘BMW 차량 화재 사태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동차리콜제도 개선 현황’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성용 경실련 자동차 TF 위원장(중부대학교 자동차시스템공학과 교수)은 주제발표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다수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제작자의 입증책임 의무 부여 및 자료제출 의무 강화, 리콜 규정 명확화, 결함 은폐 또는 축소 시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도 “자동차 업계의 반발에 따라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사회로 하 위원장 및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홍기범 변호사, 장철원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경실련이 지난 12일 BMW 차량화재 사태 1년을 맞이해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경실련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난해 BMW 차량화재 사태 발생 시 관련 제도 미비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봤으며, 제2의 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올바른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이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이번 개정 논의가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주목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칫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용되거나 주무기관의 권한강화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BMW 차량화재 사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식어가면서 업계 반대 및 경제 상황 등의 사유를 들어 정부와 국회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이라며 “자동차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진행돼야 마땅한 이번 개정논의가 중심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제2의 BMW 차량화재 사태 예방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회가 업계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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