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마약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호(29) 버닝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이씨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2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형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기록상 명확하진 않지만 클럽 운영으로 많은 수익을 얻었던 걸로 보인다”면서 “손님들 사이에서 마약 성행 등 불법이 일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클럽 내에서 펜터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수하고 투약하고, 여자친구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도 소지하고 있다 투약하기도 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좀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펜터민과 엑스터시 등을 이씨가 주도적으로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 같진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버지가 말기암 투병 중인 사실을 호소해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씨는 이날 법정에도 부모님과 함께 출석해 담담히 선고를 듣고 퇴정했다.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지인의 승용차와 강남 클럽 버닝썬 화장실 등에서 엑스터시와 펜타민·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차례투약 및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달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강남클럽 버닝썬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클럽 공동대표이사 이문호씨가 지난 4월19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온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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