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예상 밖 패소에 "즉각 항소"
페이스북 "환영…한국 이용자 보호 노력 이어갈 것"
2019-08-22 14:26:45 2019-08-22 15:01:33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페이스북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방통위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진성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페이스북과의 행정소송 1심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문을 받아봐야 자세한 판결 내용을 알겠지만 현재 저희 입장은 바로 항소하겠다는 것"이라며 "패소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 과장은 "페이스북이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해외로 경로를 우회해서 피해를 유발시켰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했던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가야하겠지만 이번 일로 국내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방통위는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연말까지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진 과장은 "이번 페이스북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망 이용료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1심 판결에서 승소한 페이스북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페이스북은 판결 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16년 정부가 발표한 상호접속고시다. 이는 통신사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를 보내는 곳이 비용을 내도록 한 규정이다. 기존에는 통신사끼리 주고 받는 데이터에 대해 비용을 정산하지 않았다. 당시 페이스북은 한국에서 KT에만 캐시서버를 두고 운영했다. 캐시서버는 사용자들이 미리 대용량의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접속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사용자들은 KT의 캐시서버를 경유해 홍콩의 본 서버를 통해 페이스북 콘텐츠를 이용했다.
 
하지만 상호접속고시가 발표되자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개별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페이스북은 홍콩의 본 서버에서 KT를 경유해 제공되던 두 통신사의 접속망 일부를 다시 홍콩으로 우회했다. 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이 접속장애 등으로 불편을 겪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지난해 3억9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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