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삼전 임원들 "분식회계 먼저 가려야"
재판부, 증거인멸 5건 병합…내달 6일 공판준비 속행
2019-08-27 17:39:05 2019-08-28 18:40:45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등 임원들은 분식회계 유무죄 판단 선행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재판장 소병석)26일 김 부사장 등 피고인 8명의 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부터 분식회계와 관련한 검찰의 추가 기소와 별개로 일단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공소사실 인정여부 등 의견을 밝혀달라고 변호인단에 요청했지만, 삼성전자 임원 5명의 공동 변호인은 이날도 정식 의견 진술을 미뤘다,
 
다만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는 입장"이라며 "분식회계 대상과 범위가 명확히 정리돼야 좀 더 자세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 자료 삭제 행위가 일어난 것 등은 인정하지만, 김 부사장은 55일 대책회의 참석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를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주장해왔다"며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55일 대책회의는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고위임원들이 진행한 회의로, 검찰은 이 회의 이후 사업지원TF 주도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분식회계 사건 유무죄 판단 없이 증거인멸 사건의 판단을 내릴 순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검찰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사건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은 꼭 유죄일 필요는 없고 수사단계에 있거나 수사가능성만 있어도 증거인멸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바이오에피스 임원 측 변호인은 "분식회계가 만약 유죄 성립이 안 되면 최소한 양형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기소되면 기소되는 사건 심리 결과를 갖다 쓰든 어느 정도는 여기서 심리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임원 측 변호인도 "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건 다투는 입장"이라며 "분식회계는 기소를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안 되면 피고인들은 죄도 되지 않는 증거를 인멸했단 이유로 많은 양형을 선고받으면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공판준비를 이어가기로 하고 삼성전자 임원 측 변호인에게 다음 기일 전까지는 반드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정식으로 밝혀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사건 5건의 병합을 결정했다. 증거인멸 사건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홍경·박문호·이왕익 부사장과 증거위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백상현·서보철 상무 등 삼성전자 임원 5명에 대한 사건 3건과, 역시 증거위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양철보 상무와 이모 부장 등 바이오에피스 측, 안모 바이오로직스 보안담당 대리 등 총 5건으로 진행돼왔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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