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기업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희망" 한 목소리
"소비자 보호·공정경쟁·비대면 인증 수단 다양화도 포함돼야"
2019-08-29 17:13:43 2019-08-29 18:19:37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와 인증 기업들이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신기술 전자서명 우수사례 설명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공인 및 사설 인증기관들이 공공시장에서 다양한 인증 서비스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가능하다. 이는 시장독점을 초래해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해 민간의 전자서명수단들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해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가 인증한다는 공인전자서명이라는 개념을 삭제해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인증서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개정안 심사에 앞서 필요한 공청회도 열지 못하고 있다. 
 
2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신기술 전자서명 우수사례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이날 설명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면서도 법안에 추가로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군식 한국전자인증 부사장은 "인증서의 루트키가 유출되면 이미 발급된 인증서들이 해킹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은행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관이 경쟁 없이 인증서 발급 업무를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인인증기관들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인증서 루트키 관리와 신원확인 자료 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다. 사설인증서 시장에 뛰어든 카카오페이도 전자서명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현재 연말정산 등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며 "전자서명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공 서비스를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설인증서 발급 기관 관계자는 "인증서 발급 전에 본인인증 시 신분증 외에 신용카드, 전화번호 등으로도 가능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본인인증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담당 상임위인 과방위는 당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30일)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9월2일)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약 한 달 후면 국정감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켄싱턴 호텔을 찾아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부스를 참관한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국정감사는 보통 9월말이나 10월초에 열리므로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청회가) 그 전에 열릴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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