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일정 '안갯속'…여야 증인 채택 논의 진통
2019-08-29 18:03:14 2019-08-29 18:03:1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청문회 일정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간사 회의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등으로 인한 부정 재산축적,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조 후보자 가족들의 증인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인권침해", "인질극"이라며 절대 불가론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고성과 거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면서 조정위원회가 의결할 때까지 최장 90일 동안은 법사위 차원의 표결이 어렵게 됐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장 90일까지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전체회의가 정회한 뒤 즉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마나 숨길 것이 많고 얼마나 국민 눈이 무서우면 (민주당이) 이런 짓을 다 하느냐"며 반발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을 내세웠다"며 "조 후보자의 비위를 규명하기 위한 핵심 증인 요청했지만 가족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절대 불가라며 철벽을 치고 막았다.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체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돼야 하는 가운데 이날이 사실상 '데드라인'이기 때문이다. 이날 이후에도 증인을 채택할 수 있지만 이때는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실제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조 후보자 청문회가) 2~3일에 개최되기는 쉽지 않다"며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9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및 증인, 참고인 채택의 건 등을 안건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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