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부품 표시광고로 폭리" 을지로위, 현기차 공정위에 신고
2019-09-05 17:03:44 2019-09-05 17:03:44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를 통해 부품가격 폭리를 취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학영 의원은 이날 지로위원회·녹색소비자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통해 완성차 대기업과 부품계열사의 폭리·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전속거래구조의 폐해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순정부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들은 어떠한 법률상 제도상 근거도 없는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자의적으로 만들었다"며 "본인들이 부품하청업체에 주문생산한 제품은 '순정부품'으로, 같은 부품업체가 자체 생산한 '규격품'은 '비순정부품' 또는 '비품'이라고 지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모비스 등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의 오인을 일으켜 '비순정부품'을 선택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왔다"며 "이것이 우리 자동차 부품생산 회사들이 자체적인 자동차 부품산업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전속적 거래구조에 묶이게 된 근본적 배경"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녹색소비자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용역 위탁에 따라 순정부품과 대체부품의 가격차이·품질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순정부품이 대체부품과 품질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가격은 1.8배 비쌌다. 최근 참여연대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조사한 결과 현대자동차의 향균필터는 최대 4.3배, 배터리는 2.0배 까지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부품가격 폭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자동차 부품 및 정비업체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갑질 불공정 문제를 철저히 조사·시정해 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부품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일부터 9월 한달 간 자동차 부품 및 판매 대리점에 대한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순정부품 판매 강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5일 '현대모비스의 순정부품 표시광고 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동인 기자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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