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유시민·김두관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예정
2019-09-05 19:03:20 2019-09-05 19:03:2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6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교일 의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 등을 따진 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 의원이 동양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고 한다"며 "우리당은 해당 의원을 즉각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시민 이사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실관계 확인차 전화한 것이며, 도와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두관 의원도 "동양대 쪽에서도 (의혹과 관련해)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진위가 왔다 갔다 해서 경위 확인차 연락을 했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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