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9수사대, 구급대원 폭행자 구속
출범 이래 첫 사례…다툼 후 부상으로 구급차에 있다 돌변
2019-09-08 14:32:51 2019-09-08 14:32:51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에서 지인과 싸우다가 119 구급대원까지 폭행한 환자가 구속됐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쯤 용산구 동자동에서 구급활동 중이던 119구급대원에게 욕설 및 폭행한 A모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7월16일 광역수사대 출범 이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산소방서 후암119안전센터에 소속된 피해 구급대원은 “지인간의 다툼으로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며 "병원 이송 중이던 구급차 내에서 환자가 돌변해 폭행을 가해왔다”고 회상했다.
 
전국 최초로 출범한 서울시 119 광역수사대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체포·구속·사건송치 업무를 맡고 있다.  이전에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이 맡았지만 위험물 인·허가 등 업무까지 겸하기 때문에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조직 신설 이후로 성과는 통계상으로 뚜렷한 편이다. 지난해 7월16일부터 지난 7월25일까지 광역수사대가 처리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83건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았으며, 경찰이 아닌 광역수사대의 직접 수사율은 100%였다.
 
지난 2016년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46건, 소방 직접 수사율은 30.4%에 불과했다가 2017년 각각 40건과 47.5%, 지난해 1월1일부터 7월15일까지는 37건 및 56.7%를 기록한 바 있다.
 
이외에도 광역수사대는 긴급출동 같은 소방활동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형사지원하기도 한다. 출범 전 1년 동안에는 운전대원 7명이 형사입건돼 3명이 법정에 섰으나, 출범 이후에는 형사입건 11명 전부 불기소 처분받았다는 설명이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시 구속수사를 포함해 강력한 처벌의지를 통해 법 규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구급대원이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게 근무하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3월20일 부산서 30대 여성 A모씨가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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