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연내 알뜰폰(MVNO) 이용자들도 5세대(5G) 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5G 도매제공 등을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서 제휴 등을 통해 5G 알뜰폰 도매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당장 다음달 KB국민은행이 LG유플러스 망을 이용 5G와 LTE 알뜰폰 서비스를 시작한다.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5G 제공 의무화도 추진한다.
알뜰폰 매장. 사진/뉴시스
이와함께 ▲종량제 도매대가 인하 ▲LTE 요금제 도매제공 추가 및 수익배분 대가 인하 ▲다량구매할인 확대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 등도 추진한다.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 도매대가는 음성 22.41→18.43원/분, 데이터 3.65→2.95원/MB, 단문메시지 6.10→6.03원/건으로 낮춘다.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메시지 1.15%로 지난해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에 대해서도 도매제공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SK텔레콤 밴드데이터 요금제에 적용됐지만 이를 T플랜 요금제로 확대하고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낮춘다. T플랜 요금제는 재판매를 요청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100GB 구간까지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도매제공되며,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이다. 기존에 도매제공하고 있는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 대가를 51.5%→50%로 1.5%포인트 낮췄다.
알뜰폰이 SK텔레콤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을 높였다. 기존 1000만분, 2000만분 이상 음성통화량에 대한 대가 할인율은 각각 1%에서 3%, 1.5%에서 3.3%로 확대되고, 200만분, 350만분, 500만분 이상의 음성통화량에 대한 대가 할인율은 각각 0.5%, 0.9%, 1.2%로 신설됐다. 이에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과 안정적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도 개선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이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 3년 연장도 추진한다. 현재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현재 알뜰폰은 800만명 가입자를 확보하며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존가입자 이탈과 적자 지속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이 마련되는 동시에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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