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법정행…'10월 서초동'에 쏠린 '재계의 눈'
'신 회장 운명' 17일 결정…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25일 시작
'뇌물 맞다' 8월 대법원 판결 이어지면 두 사람 형량 증가 가능성↑
2019-10-05 06:00:00 2019-10-05 06: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꼬박 3년 전 수면 위로 드러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 이달 잇따라 열리면서 '10월 서초동'에 재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 기일을 연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을 병합한 판결을 맡게 되는데 역시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국정농단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느냐다. 
 
신 회장은 그룹 면세점사업 재승인 등 경영 현안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는 대가로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금 70억원을 낸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됐다. 1심은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강요죄 피해자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하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1심은 능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봤지만, 2심은 대통령 등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본 것이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상고심에서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한 만큼 이번에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번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단을 내리면 신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반면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 유죄는 인정되는 셈이나 구치소행은 피할 수 있다.
 
이재용(왼쪽)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16년 12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 부회장의 운명이 걸린 재판도 이달 시작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5일 오전 10시10분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공판기일은 피고인이 꼭 출석해야 해 이 부회장도 이날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묵시적·간접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추진 사실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공소사실과 같은 '승계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다"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삼성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다"고 판단하며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에게 건넨 마필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의 대가성을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다시 내려보냈다. 2심보다 뇌물액이 50억원이나 늘어난 만큼 2심보다 형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씨가 국정농단 혐의로 검찰청사에 처음 나왔던 2016년 10월 이후 3년의 시간이 지난 가운데 두 총수는 이에 연루된 대표적인 재벌이었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재판 일정 속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법조계를 넘어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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