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터널 500m 앞에서 라디오 경보방송한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주파수 고시 개정…연내 FM 라디오 재난경보방송 시행
2019-10-16 12:00:00 2019-10-16 12: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화재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터널 500미터(m) 전방에서부터 위험상황을 알리는 FM라디오 경보방송이 연내 서비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터널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신규 주파수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도로전광표지판이나 터널 내 경보방송 등으로 재난상황을 알리고 있지만 운전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터널에 진입하면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1~2017년간 고속도로 터널 2차 사고의 치사율(43.2%)은 1차 사고 치사율(8.6%)의 5배 이상이다. 
 
정부는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화재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터널 500미터 전방에서부터 위험상황을 알리는 FM라디오 경보방송을 올해 중으로 서비스한다. 사진은 지난 8월7일 남해고속도로 창원 2터널 내 진주방면 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차량들이 파손된 모습. 사진/창원소방본부
 
한국도로공사는 평상시에는 전파 음영지역인 터널 내에서 운전자가 FM방송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도록 단순 재송출을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재송출을 중단한 뒤 FM방송을 통해 터널 내 경보방송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보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FM방송용 88~108 메가헤르츠(㎒)대역을 재난경보방송 용도로 추가 공급하고 터널 내 뿐만 아니라 터널 500미터 전방까지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공급과 기술기준 수립 등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일 제6차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로 확정됐으며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발생률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연내 시범서비스를 추진한 후 향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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