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혐의 상당 부분 소명"
"증거인멸 염려…구속 상당성 인정"
2019-10-24 00:28:08 2019-10-24 01:00:1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입시와 관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후 지난 2013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를 동양대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조성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등과 공모해 사모펀드에 대한 출자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자산관리인 김모 한국투자증권 차장에게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하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 운용 보고서 작성을 의뢰해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10개에 이르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자녀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코링크PE와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또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그동안 정 교수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며, 15일에는 입·퇴원증명서를 발송하는 등 건강 상태 악화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지만, 이날 법원의 발부 결정으로 과잉 수사란 비난도 어느 정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혐의도 소명하면서 정 교수를 포함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영장심사가 열린 23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보수 성향의 자유연대 회원 등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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