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비위 검사의 징계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고,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체 감찰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감찰권 행사 방식, 감찰 주체와 대상 등 감찰제도 전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방안 조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유 유무를 엄정히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징계는 원칙적으로 법무부 소관이나, 징계 해당 여부 또는 감찰 수행 여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며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심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감찰권 행사 방식, 감찰 주체와 대상 등에 대한 자체 감찰 개혁안을 마련했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검찰 마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고, 위원회에 비위 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부여해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하도록 할 예정이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감사원, 경찰, 국세청)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내부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감찰 업무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해 감찰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심야 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대검 인권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감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계획이다.
한편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때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여권의 지적에 대해 "수사의 종결 여부에 따라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수집될 때 감찰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감찰권 행사 방식, 감찰 주체와 대상 등에 대한 자체 감찰 개혁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대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법무부와의 감찰 협업도 강화한다.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고, 감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공유를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21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대폭 확대하고,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와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시행했다.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기존 3가지 사유에서 7가지 사유로 늘리고, 각급 검찰청의 장뿐만 아니라 대검 감찰부장도 비위 발생 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비위 조사와 감사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감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검찰청은 제3자의 사생활 보호, 수사 기밀 유출 방지, 수사 등의 지장 초래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됐다.
이번 방안은 검찰 자체 감찰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대검 검찰국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검찰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찰이 필수적이란 점을 각별히 유념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감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오수(오른쪽 두번째)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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