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청사 자재는 사회적기업 등 제품으로"
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 우선 기회
2019-10-25 13:36:17 2019-10-25 13:36:17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건립공사 관급자재 선정에서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을 먼저 선택한다. 대상 품목은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서 생산 및 납품이 보편화된 LED실내조명등과 CCTV(영상감시장치) 등이다.
 
도는 이재명 지사가 “물품구매나 사업발주 시 동일한 조건일 경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에게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에서 지난해 12월13일 열린 ‘2018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품목에 대한 우선 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 수행기관에 구매대행을 의뢰, 품질 확보 및 공정한 업체 선정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사회적기업 제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분야 자재 품목에 있어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기업 생산품 등의 우선 구매 제도를 경기도 신청사에 먼저 적용해 ‘공정경기’라는 경기도정을 모범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건립공사 관급자재 선정에서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에 먼저 기회를 준다. 조감도/경기도
 
도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공사 시공 공동수급체(컨소시엄) 7개 업체 가운데 6개 업체는 도내 업체다. 도는 건립공사 현장에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에서 지난해 12월13일 열린 ‘2018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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