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방송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방송의 촬영 영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정관 국회방송국 아카이브실에 검사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지난 4월22일부터 30일까지의 방송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국회방송 자료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검찰은 지난 4월25일부터 26일까지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지난 18일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이 3명, 무소속이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수사에 협조해 온 더불어민주당 등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 중 단 1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소환 통보 대상이 아닌 황교안 대표가 지난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 사건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자진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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