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방송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방송의 촬영 영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국회방송국 아카이브실에 검사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지난 4월22일부터 30일까지의 방송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지난 4월25일부터 26일까지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번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지난 18일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미 경찰로부터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폐쇄회로(CC)TV, 방송사 촬영 화면 등을 넘겨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국회방송 자료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에 대한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중 일부를 특정해 출석 요구 등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이 가운데 한국당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이 3명,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 1명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달 4일과 11일 한국당 의원들에게 차례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수사에 협조해 온 민주당 등과 달리 한국당은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 중 단 1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이 소환을 요구한 의원은 회의 방해, 바른당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등과 관련한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이다. 2차 소환 통보 대상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포함됐지만, 나 원내대표는 13일 "국정감사 종료 후 출석하겠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소환 통보 대상이 아닌 황교안 대표가 지난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이날 출석한 자리에서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고,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 사건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자진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