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부동산 중개…15명 입건
공인중개사와 짜고 위법행위 저질러
2019-11-11 13:17:48 2019-11-11 13:17:4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개업공인중개사 자격도 없는데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무자격자와 이들과 한패가 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을 공인중개사법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 빌딩에서 바라본 도심속에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적발 사례에서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서무 등 단순 업무보조 정도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매물 중개까지 한 경우들이 많은 편이었다.
 
예를 들어 중개보조원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게 하고, 손님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중개수수료 결정 등 실질적 중개행위를 해 계약서에 B씨 명의의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했다. B씨는 출근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A씨는 다른 사람인 C씨까지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해 중개수수료에서 사무실 운영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5:5로 나눴다. C씨 역시 거래 당사자를 직접 만나 물건 상담, 계약서 작성, 수수료 결정 및 수령 등 실질적 중개업무를 해 지난해 12월까지 총 37건의 거래계약서에 B씨의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했다.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 대단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합동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고용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고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적발했으며,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불법 중개한 무자격자 1명과 2개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개업 공인중개사 및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 불법 행위자 4명도 입건했다.
 
중개보조원조차 아닌 무자격자 2명도 있었다. 범행 사실이 들키지 않도록 쌍방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쓰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것이다.
 
부동산 중개에 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최장 3년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 벌금이나, 최장 1년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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