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주파수 이용체계, 주파수면허로 통합된다
과기정통부, 전파법 전부개정안 14일부터 입법예고
2019-11-13 12:00:00 2019-11-13 12: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할당·승인·지정 등으로 구분된 주파수 이용제도가 면허제로 통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의 주파수 이용제도를 주파수면허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법예고한다. 
 
주파수를 이용하려면 주파수 이용 권한과 주파수를 활용한 무선국의 개설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으로 나뉘는 현행 제도에서는 주파수 이용과 무선국 개설에 있어 서로 다른 규제체계를 적용해 전파 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수립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서 주파수면허제 도입을 비롯한 전파법 개정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연구반을 운영하고 전파정책자문회의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법 개정 전후 주파수 이용체계 변화. 자료/과기정통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 제도는 주파수면허 제도로 통합된다. 주파수면허는 이용 목적에 따라 △통신·방송 등 사업 △국가·지자체 △일반 등으로 구분된다. 신기술·서비스 검증, 연구개발 등 일시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시주파수면허가 부여된다. 면허 부여 여부는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주파수 대역 특성 등 주파수 이용 관련 사항과 무선국 개설 사항의 심사를 거친 후 결정된다. 
 
사업의 폐지로 주파수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주파수면허권자의 요청에 의한 주파수 회수에도 주파수면허료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무선국 개설·운용 사전규제도 완화된다. 주파수면허 부여 심사사항에 무선국 개설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주파수면허를 받은 자는 기존의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 절차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동일 제원의 무선국을 다량으로 설치하는 통신주파수면허에 대해 무선국 개설 후 준공검사를 받는 대신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해당 무선국 운용이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전파이용대가 체계도 통일된다.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구분된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하고 정보통신진흥 등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편입한다.
 
또 개정법의 목적에 '산업발전 기반조성',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전파 산업성장·인력양성'을 추가하고 전파산업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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