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지난 상반기에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수사 목적으로 제공한 통신자료가 약 317만건으로 집계됐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에 따르면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이하 전화번호 수 기준)는 316만9848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부터 받는다.
상반기에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6만4422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9% 감소한 수치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이다.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상반기에 경찰과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4479건으로 나타났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이 대상이다.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 엄격한 제약 하에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9개, 부가통신사업자 25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번 자료를 집계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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