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수수 혐의'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포함…국방부, 18일 파면 조처
2019-11-19 11:49:46 2019-11-19 11:49:4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군납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이동호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군에 어묵 등 식품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정모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M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된 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 왔다. 검찰은 정 대표가 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대가로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검찰은 지난 15일 이 전 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군검찰과 공조해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에 있는 이 전 법원장의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있는 M사 등을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8일 정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국방부는 검찰로부터 이 전 법원장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지난 5일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18일 파면 조처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수사부에 파견된 국방부 수사팀이 아닌 방위사업수사부 소속 검사가 이 전 법원장을 수사하게 되며, 구속영장도 군사법원에서 관할이 바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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