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즉각 화답 "스쿨존 인식 쉽게하라"
지난 10월 발의된 '민식이법', 기약없이 국회 표류 중
2019-11-20 15:35:02 2019-11-20 15:35:02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스쿨존 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부모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은 지 하루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군의 아버지(왼쪽 두번째) 등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군의 모친은 첫 발언자로 나서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님은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공약하셨다. 2019년에는 꼭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약속 부탁드린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횡단보도는 물론 스쿨존 전체에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아홉살이던 김민식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네 살 동생의 손을 잡고 건널목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민식이법'을 지난 10월13일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작은 대한민국'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현 정부의 임기가) 2년 반 남아있는데, 부족한 것들은 채우고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 하루하루 아깝지 않게 잘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패널과 온라인 참여자 질문지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