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삼성중공업이 지난 2007년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계약 성사를 위해 뇌물을 주려고 공모한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에 대해 기소를 피했다. 대신 벌금 7500만달러(약 890억원)를 물기로 했다.
23일 AP통신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22일(현지시각)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해 이같이 벌금을 내는 조건에 기소를 유예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검찰 조사 결과 드릴십 건조계약 중개인이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다만 미국 검찰은 삼성중공업의 성실한 조사 협조, 부정방지 정책·준법 프로그램 운영 등 개선 노력을 참작했다. 3년의 유예기간 내 합의 내용이 준수되면 기소 없이 종결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합의에 따라 부과된 벌금 중 50%를 합의일 기준 10일 이내에 미국 당국에 납부할 예정이다.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브라질 당국의 드릴십 중개수수료 조사 결과 합의에 따라 나머지 벌금 50%를 브라질(또는 미국) 당국에 납부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이번 합의에 대비해 지난 3분기 실적에 900억원을 충당부채로 설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남준우 대표이사는 “이 사건은 10년이 훨씬 지난 과거의 일이고 미국 법무부 조사에 연루된 임직원도 모두 퇴사한 상황이나 회사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깊은 유감”이라며 “2011년부터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구축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준법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중공업이 23일 홈페이지에 뇌물죄 관련 미국 법무부와의 합의 결과를 밝혔다. 자료/삼성중공업 홈페이지 갈무리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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