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으로 우선 조사 대상인 구조 지연으로 인한 사망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관련자가 처벌받지 않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책임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앞선 검찰 수사 결과를 이번 재수사로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단은 지난 22일 해경 본청, 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해경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수사단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경 교신기록(TRS) 원본 등 주요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진상 규명을 위해 군검찰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참사 직후 구조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현장 관계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청와대 또는 안전행정부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은 2014년 6월 이번 수사단이 압수수색한 해경과 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해경을 비롯해 진도군청, 해경 상황실, 진도VTS센터 등에서도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후 약 4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김모 목포해경 123정장을 불구속기소하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김모 진도VTS센터장과 정모 진도VTS 팀장을 포함한 팀장 3명을 각각 재판에 넘겼다.
김 정장은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김 정장이 4층 선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56명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123정 도착 당시 이미 숨진 1명을 제외한 303명 전원의 사망과 실종에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주된 책임을 세월호 승무원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이는 상고심에서 확정됐다.
진도VTS센터 관련자의 혐의도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김 센터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 팀장 등 3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 센터장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정 팀장 등도 직무유기 혐의가 무죄로 뒤집어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형도 상고심에서 확정됐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묵념하는 가운데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인 54416명의 서명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에 대한 형이 이미 확정됐지만, 이번에 출범한 수사단의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임관혁 수사단장은 지난 11일 출범 당시 "이 사건 수사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데,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외에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조사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현재 단원고 학생 임모군이 참사 당일 헬기 대신 함정으로 이송되는 등 구조 지연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혹에 관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 요청 내용을 우선 확인하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 13일 참사 당일 구조 과정의 의혹과 관련한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 수사단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해경 지휘부가 당일 오후 6시40쯤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의 지속'과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시받고도 임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발견 시간인 오후 5시24분쯤부터 4시간41분이 지난 오후 10시5분쯤 병원에 도착하게 해 결국 임군이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사 당시 수색 상황에 대해 목포해경 상황보고서는 헬기 11대, 항공기 17대가 투입됐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특조위가 당일 오후 2시40분쯤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수의 다수는 팽목항에 대기 중이었고, 참사 현장에서 수색 활동 중인 헬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지난 15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현장 구조·지휘 관계자 16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협의회는 수사단의 첫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강제 수사가 일회적인 행보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구조·지휘 세력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이(가운데)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세월호진상규명국 조사2과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헬기 구조 지연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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