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효성이 총수일가의 부실한 개인회사에 그룹 차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거래와 관련된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하나금융투자 본점과 효성투자개발 등 효성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이 ㈜효성의 설계에 따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와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상 지급 보증을 제공했다면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하나금융투자 본점과 효성투자개발 등 효성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공정위에 따르면 조현준 회장이 지배 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계속된 심각한 영업난으로 2014년 말 퇴출 직전에 직면하자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 사채(CB)를 인수하는 하나금융투자 등 4개 금융사의 요구에 따라 이들 금융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와 2년간 총수익스왑 TRS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거래 행위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연 5.8%의 저리로 CB를 발행해 자본금의 7.4배에 달하는 총 250억원을 인수 대금으로 받았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투입한 기존 투자금이 보존돼 경영권이 유지됐다. 공정위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얻은 금리 차익 15억3000만원 중 조 회장에게 귀속된 금리 차익을 최소 9억6000억원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하나금융투자 본점과 효성투자개발 등 효성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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