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김경진 의원 '명예훼손' 고소
2019-12-03 18:37:50 2019-12-03 18:37:5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6일 명예훼손, 모욕죄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승합렌터카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 유상운송 사업이라며 꾸준히 비판했다. 쏘카는 타다를 운영 중인 VCNC의 모회사다.
 
이 대표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의원이 방송 출연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기업가와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사기꾼, 범법자, 조직적 범죄자 집단' 같은 막말을 하고 '대통령과 유착' 등 허위사실을 이야기해서 대통령의 명예는 물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익과 관계없는 공직자의 막말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막말과 가짜뉴스로 국민의 인격권을 훼손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국회의원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타다 영업 중단'을 요구 중인 택시 단체 집회에 참여하는 한편 승합자동차 임차를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타다를 겨냥해 발의돼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검찰의 타다 기소 발표 이후 서울개인택시조합과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유상택시업체의 위법성이 검찰 기소로 밝혀졌다"며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2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법정 공방 관련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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