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규제애로 신속히 해결"…'기업활력시스템' 도입
내년 3월 이후 공공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 단계적 설치
2019-12-04 14:14:25 2019-12-04 14:25:55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업활력시스템’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8층에서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4일 오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혁신성장의 동력인 공공기관은 기업입장에서 사실상의 정부이자 최대 조달수요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그간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이 미흡했다”며 “규제혁신의 사각지대인 공공기업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문의가 상당했고 이에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 현장공감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공기관 규제애로 개선방안으로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는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혁신을 위해 총 49건의 규제사항을 개선했고 규제애로 개선이 신속하고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활력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기업활력시스템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방해하는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구상한 시스템이다.

우선 중기 옴부즈만은 개별 공공기관과 협업해 내년 3월 이후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중앙센터는 중기 옴부즈만에 설치하고 개별 공공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를 단계별로 설치할 예정이며, 각 센터에서는 기업 규제애로 사항을 상시 발굴하고 처리한다. 센터 설치와 관련한 비용과 인력은 각 공공기관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또 규제애로의 조기해소와 응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애로 쾌속처리반’을 운영하며, 매년 테마규제를 선정해 건의가 빈발한 사항에 대해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업민원 보호제도 확산 △기업활력 관련 지수 공표 △공공기관 규제정보 공개 확대 △공공기관 기업활력 제고노력 평가 등을 통해 규제혁신 확산 추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옴부즈만이 발표한 주요 개선사항은 △임대료·사용료 등 영업비용 경감(16건) △ 조달장벽 완화 및 공정거래 촉진(12건) △ 기관 고유사업 각종 규제애로 개선(21건) 등이다.

세부적으로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역 등 철도자상에서 중소기업의 임대료 연체·분납이자를 인하한다. 현행 연 12~15% 연체이자율은 6.5%로 낮추고, 분납이자율은 연 6%에서 3.5%로 인하된다.

한국항공공사는 실버·청년창업 기업 및 장애인 운영·지원기업 등 사회적가치 창출 소상공인에게 상업시설 일정면적을 제공하고 해당매장의 임대료를 면제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서류제출 지연 등 경미한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하며, 공영홈쇼핑은 탈락상품의 재심의제를 도입하고 판매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은 민간과는 다르게 경직돼있고 공공기관의 각종 제도들이 중소기업들에겐 규제로 작용해왔다”며 “중기 옴부즈만이 지난 2013년 지자체 규제 정비방안을 수립해 1만여건의 지방 규제애로를 정비한 것처럼,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을 원활히 착근시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찾아내고, 적극행정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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