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8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예산심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향해 4+1 협의체의 예산안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등에 협력할 경우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 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기재부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어 이를 지시한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면서 "담당 사무관은 실무작업을 진행한 피해자로서 볼 수 있지만 과장급 이상은 모두 가해자로 보아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현정권에서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공무원 여러분, 예산도둑질에 나선 정치세력의 탐욕에 희생되지 말기 바란다"고 거듭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 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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