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예산안 협조 공무원 모두 고발", 홍남기 "내가 책임진다"
민주당 "김재원, 공무원 과도한 겁박 그만둬라"
2019-12-08 20:32:26 2019-12-08 20:32:26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8일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예산심사를 막기 위해 협력한 공무원들을 전원 고발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가 책임진다"고 맞불을 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재부 내부망인 모피스에 글을 올려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과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 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는 김 위원장이 오전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해 자신들의 일을 대신시키고 있다"면서 "수정안을 공무원이 작성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기재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결과가 나오면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과장을 한 건 한 건 찾아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법정 기일을 넘겨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서 4+1 협의체의 구성, 협의에 관한 사안은 전적으로 국회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예산안이 법정 기일을 넘긴 상황에서, 그 이후 예산안 처리 방식은 국회가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당결성 관여·가입, 선거에서 특정정당 지지·반대행위 등을 의미하는 만큼 수정동의안 마련을 지원하는 작업은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재차 긴급성명을 내고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알고 통상적인 업무집행을 하다가 처벌된 공무원이 부지기수"라면서 "현재까지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지금이라도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불법행위의 책임은 누가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각자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특히 국장급과 과장급의 중간 간부들은 모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 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를 반드시 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해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뒀지만 한국당은 비협조로 일관했다"고 규탄했다.
전해철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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