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악법이다"…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2019-12-11 17:04:57 2019-12-11 17:04:57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운전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운전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민식이법이)악법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려온다”고 전했다. 
 
이어 “민식이법의 위험성이 커서 등·하원 차를 운행하지 않겠다는 어린이집이나 업체들도 나오고 있다”며 “취지에는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깊게 통감할 것이지만, 그 형량에 어긋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충분히 안전운전을 해도 운이 나쁘다면 사고는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운 나쁨'으로 인해 벌금이나 금고가 아닌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과한 처벌이 아닐까"라고 의견을 밝히며 “운전자를 범죄자로 양산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사고가 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발생 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충남 아산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됐으며 3개월 계류 끝에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 직후 민식 군의 아버지는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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