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 ‘국고환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고환급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발생했거나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환급금은 656억 원 규모다. 미수령 국고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과 민원 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일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급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난 미수령 환급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이에 국고환급 조회 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모습.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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