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검찰개혁 법안 단일안 마련에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4+1 검찰개혁 관련 실무 협의체는 공수처에 기소 판단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런 식(기소심의위 철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맞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은 완전히 (합의가) 된 것은 아니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협의체는 지난 13일 실무협의를 통해 기소심의위를 설치는 하되 자문기구 성격만 갖도록 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기존 재정 신청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심의위는 두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여영국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및 각 부 고위 관계자와 판·검사, 경찰 고위직 등으로 했다. '10년 이상 재판·조사·수사 업무 수행'이라고 규정한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다만 공수처 검사의 임명을 공수처장이 할지, 대통령이 할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쟁점을 풀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원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의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 경찰이 송치한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으로 한정했다. 여기에 산업기술 및 특허 사건, 대형 참사 사건, 테러 범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가 경찰의 영장을 기각한 경우 외부위원이 이를 다시 심의하는 '영장심의위원회'도 원안대로 신설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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