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를 상대로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가 이달 내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 8월 말 수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장기간 수사에도 결국 조 전 장관 혐의에 대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르면 오는 27일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 등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하고도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사건을 처분하기에 이르기까지 수사를 길게 끌어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전대미문의 요란한 수사를 진행했는데, 건진 것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증거를 가지고 수사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두고 꿰맞추기 수사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한 증거도 단단한 것 같지 않고, 변변한 진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확실하다고 판단했다면 벌써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서 기소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것"이라며 "검찰이 생각했던 예단과 목표대로 기소하겠지만, 나중에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며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수사의 허점이 드러나는 상태에서 조 전 장관의 공소유지도 힘들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은 이번 조 전 장관 의혹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강력하고, 장기간에 걸친 수사를 했다"며 "그런데도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기소 자체도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어떻게든 기소할 것"이라며 "증거가 충분했다면 서울동부지검처럼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는데, 빈약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9월6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소환 조사도 없이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1일 정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자녀의 입시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을 정 교수의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과 21일, 이달 11일 등 3차에 걸쳐 검찰에 출석했지만, 정 교수와 함께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개입 여부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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