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국세청에서 800억원대 과세 통보를 받은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세금을 완납했다. 다만 빗썸은 과세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다툴 예정이다.
빗썸 관계자는 2일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세금을 납부하되 법적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빗썸 측은 "권리구제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빗썸홀딩스의 자회사인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고객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과세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빗썸에 대한 이번 과세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픽사베이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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