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기업 외국기업 M&A시 10% 세액공제
기재부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발표, 경제활력 및 혁신성장 제고
2020-01-05 15:00:00 2020-01-05 15: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외국법인을 인수할 때 인수금액의 최대 10%까지 세액 공제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들 기업이 중소·중견 기업에 연구개발(R&D)의 목적으로 공동 출자할 경우에도 5%의 세액 공제을 받는다. 이른바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율 제고 차원에서 정부가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이를 포함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큰 틀에서 시행령 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등의 방향에서 꾸려졌다. 
 
우선 소부장 기업의 외국법인 인수시 중견기업은 인수금액의 7%, 중소기업은 10%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기간은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까지로 상황에 따라 거의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R&D와 시설투자 목적의 공동출자시 5% 세액공제를 해주고, 소부장 기업 외국인기술자에게는 5년간 최대 7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월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개정안’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로 확대조치도 연장한다. 작년 하반기에 적용된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사업용 자산에 한해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75%(중소·중견기업)까지 단축하는 게 내용이다. 대기업은 50%까지다. 이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즉 가속상각제도가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자산 취득에 든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제도인 만큼 이를 연장해 법인세 이연의 효과를 보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회수액이 커져 투자액을 더 늘릴 수 있다. 
 
5G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현재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에 한했던 것을 부대비용까지로 넓히고,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과 업종 유지 의무를 완화한다.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도 기존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AI) 등의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세제혜택을 주던 것을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늘린다. 늘어나는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 6세대(6G) 이동통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 고기능섬유와 기능성 탄성·접합소재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돌파하기 위해 마련한 세법개정안의 세부 사항을 이번 시행령에 넣은 것"이라며 "특히 소부장 기업 지원을 강화한 것은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소비·수출 활성화 분야에서는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확대, 수출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 등이 포함됐고, 포용성·공정성 강화의 경우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와 전통주 과세표준 변경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나아가 조세제도 합리화 부문에서는 세무조사권 남용 통제 장치 마련, 사업자등록증증 발급기한 단축,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적용 가산율 변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추가 등이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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