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데이터경제 활성화 TF 구성…제도적 기반 마련
2020-01-09 22:18:09 2020-01-09 22:18:09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9일 법 개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되도록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다음달 중에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시스
 
지난해 구축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로 이종 분야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고 개방·유통을 확대한다. 구축된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촉진을 위해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등도 개발해 제공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등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가명처리, 데이터 결합 등으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의 구매·가공과 인공지능(AI) 활용을 지원해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에 나선다. 
 
금융·의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고,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승인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기업·기관 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 되도록 지속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개정된 데이터3법이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능케 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간 결합 근거를 마련했다고 봤다.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것이란 얘기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도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효율화해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 점도 기대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