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변리사 자격으로 변호사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변호사를 변리사회 회원에서 제명한 것은 무효란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인 김승열 변호사가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변리사회는 지난 2016년 12월 김 변호사가 특허변호사회 회장으로 재임한 기간 진행한 언론 인터뷰와 칼럼 게재 등이 변리사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사업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회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면서 김 변호사를 제명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변리사회에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없고, 징계권을 남용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 회령, 회규에 위반하는지 밝히지 않은 채 단지 피고의 회령, 회규에 따른 각종 목적사업을 저해·방해하는 행위라고만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피고 회칙에서 정한 법령, 피고 회령, 회규나 그에 의거한 피고의 결정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피고 내부에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주도적으로 설립해 회장으로 활동한 것은 피고의 구성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을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며 "그 자체로 피고의 존립 근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가 특허변호사회 회장으로서 한 발언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내 지식재산연수원을 변리사 실무수습교육기관으로 인정할지 여부, 변리사에 대한 특허 등 침해소송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해 피고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기는 하다"며 "이는 그 내용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에서 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그 자체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고의 존립 근거나 목적사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설령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제명 처분이 피고의 이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명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특허소송 시장을 두고 변리사회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대합변호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무효 확인 판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변협은 "김승열 전 회장이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구성해 활동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행사의 합당한 범위 내에 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대법원판결을 통해 최종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변리사회 주최로 열린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 제도 폐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처리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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