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참여연대가 최근 KT가 5세대(5G) 통신 품질에 불만을 품은 한 가입자에게 보상금으로 32만원을 제시한 것에 대한 산정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1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한 KT 5G 가입자는 지난해 8월 KT 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통해 24개월 약정으로 5G 서비스에 가입했다. 하지만 가입 이후 불통 현상이 이어져 고객 상담센터를 통해 불편을 호소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다. 결국 이 가입자는 11월 말 방송통신위원회에가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통신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 권고기간을 넘긴 시점에 KT는 해당 가입자에게 연락을 취해 그동안 사용한 4개월의 기본료(8만원)인 32만원을 보상금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가입자가 원하는 위약금없는 5G 서비스 해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KT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32만원에는 해당 가입자가 지난 4개월간 경험했던 불편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KT는 32만원을 산정한 근거를 공개하고 동일한 피해를 겪은 다른 5G 이용자들에게도 불편접수를 통해 유사한 기준의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KT는 "특정 고객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제안한 보상금"이라며 "이는 5G 불편에 대한 공식적인 회사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