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부모 돈 편취 혐의' 정종선 전 회장 구속영장 발부
"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
2020-01-17 23:03:54 2020-01-17 23:03:5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학부모들로부터 돈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7일 청탁금지법 혐의를 받는 정종선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종전 영장 기각 전후의 수사 경과, 추가 증거자료를 고려하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에서 선수들을 지도할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월부터 정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에도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금품 관련 주요 범죄 혐의는 후원회비 관리자 등 핵심 관련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해명자료에 비춰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나머지 범죄 관련 혐의는 피해자 진술 등 핵심 증거에 대한 반박 또는 해명 기회 부여 등과 같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돈을 챙긴 혐의 외에도 학부모를 성폭행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축구협회가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 전 회장을 영구제명한 징계가 지난해 11월 확정됐다. 
 
지난해 8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횡령과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 전 서울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에 대한 공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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