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의견과 자체 운영 심사위원회 결과를 종합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허가·승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국사업자인 인터넷(IP)TV 사업자와 SK브로드밴드가 지역의 SO 티브로드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것을 고려,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시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합병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IPTV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콘텐츠 투자,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 부과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경쟁을 위해 SO 가입자가 IPTV로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 또는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 조건으로 부과했으며, 채널간 거래에 있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협상시 IPTV와 SO 각각 별도 협상하도록 하는 조건도 부과했다.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합병법인은 방송구역별 차이에 따른 8VSB(아날로그방송 가입자 상대 디지털방송 전송 서비스) 상품의 수 및 상품별 채널의 수 격차 해소방안을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해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지역성 강화를 위해 지역채널 시청 가능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합병법인은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현행 유지)하고, IPTV는 SO 콘텐츠를 무료 주문형비디오(VOD)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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