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CMS(050470)가 19일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주권 거래 매매가 정지됐다.
CMS는 이날 “작년 8월 실시된 유상증자와 관련해 전 대표이사가 신주인수를 위한 자금을 차용했으며, 이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해 28억여원을 ㈜제바로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 한 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공시했다.
CMS는 이에 대해 “향후 진행되는 제반 과정을 고문변호사와 상의해 절차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CMS가 횡령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기차 관련주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