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사건 파기환송
2020-01-30 14:38:27 2020-01-30 15:37:2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행위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법리오해·심리미진 취지로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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