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유언비어와 가짜뉴스 등 유포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작성·유포 사범에 대해 신속·철저하게 수사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단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하도록 각급 청에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확진자의 감염·이동 경로, 발병지, 관련 병원과 방역 체계 등 질병 확산과 관련된 허위사실 게시, 특정인에 대해 감염증 발병과 건강 상태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정보 유출, 관공서 등에 대한 허위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한다.
또 피해자의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포 사범 등에 대하해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일선 청의 '명예훼손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 지휘 체계를 적극적으로 가동해 수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허위사실 유포 사범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공보해 의혹 확산과 국민의 불안을 차단하도록 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외에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나, 정부는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최대한의 방역 역량을 동원해 대처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에 악의적인 유언비어와 근거 없는 괴담 등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전국가적인 방역 노력에 혼선을 야기하고, 국민적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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