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3부로 분리해 그 사이 편성되는 광고(PCM)에 대해 2월 한달 간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2월 방송되는 약 50개의 지상파방송사 등의 분리편성 프로그램 전체다. 방송프로그램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및 고지의무 등 방송광고 법규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분리편성 광고 집중 모니터링은 일부 방송사업자가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30분 미만의 짧은 시간대 단위로 분리해 편성한 뒤 그 사이에 광고를 송출함으로써 시청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송사업자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인접 시간대의 TV홈쇼핑 방송에서 동일한 상품이 판매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연계편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 간 방송된 KBS, MBS, SBS 등 지상파 3사와 채널A, JTBC, MBN, TV조선 등 종편 4사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7개 TV홈쇼핑 방송이다.
방통위는 시청자 불편 개선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분리편성 광고 및 방송사·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등을 방송평가 및 재허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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