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주문하니, 중국산이…” 마스크 쇼핑 ‘주의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집중신고센터 운영, 일주일간 70건 피해 접수
2020-02-09 12:44:29 2020-02-09 12:44:29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1. 소비자 A는 지난 1월26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유명브랜드의 마스크를 구매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전화로 해당 브랜드의 상품이 품절이라 다른 상품을 배송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대체상품이 비슷한 품질인 것을 재차 확인한 뒤 배송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월31일 배송된 상품을 확인해보니 심하게 구겨진 박스에 담겨진 조악한 품질의 중국산 마스크였다.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사용해보려 하였으나 사이즈도 작아 사용할 수 없어 인터넷쇼핑몰에 반품을 요청하니 박스 개봉을 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했다.
 
#2. 소비자 B는 1월28일 메신저 앱에서 마스크를 구매했다. 다음날 주문상태는 ‘상품 집하 중’으로 바뀌었지만, 이후에도 계속 배송이 되지 않아 판매업체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보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문의 글을 남기니 판매업체는 상품이 언제 입고될지 모르니 구매를 취소해달라는 답변을 남겼다. 구매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고 소비자가 먼저 연락하니 그제서야 판매가 어렵다고 해 답답할 따름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온라인쇼핑으로 구매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일방적인 구매취소, 배송지연, 판매업체와 연락두절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10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약 1주일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는 약 70건에 달한다. 소비자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배송예정’이라 안내한 뒤 판매업체의 일방적인 주문취소 △사전안내 없이 배송지연 후 연락두절 △주문상품과 다른 저가 상품 배송 또는 일부 수량 배송 등이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쇼핑몰의 75.4%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인 것으로 나타나 입점업체들에 대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전자상거개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고 가능하다. 센터는 전담인원을 배정하고 신고접수건에 대해 해당 쇼핑몰 핫라인 등을 통해 사실 확인 후,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제안부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조사도 펼친다. 
 
신고건은 익일 답변을 기본으로 하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알린다. 서울시는 온라인쇼핑몰의 마스크 판매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진행해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선 현장점검 후 가격안정을 계도한다. 또 주문건에 대한 일방적 취소처리 후 같은 상품에 대해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스크, 손세정제 등 의약외품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판매량이 많은 종합쇼핑몰 및 오픈마켓에서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 중인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들에 대한 빠른 구제는 물론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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