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1571명에 과태료
의심사례 4115건 특별조사…세금 탈루 의심 45건 국세청 통보 등
2020-02-10 14:10:20 2020-02-10 14:10:2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짓으로 신고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도는 거짓 신고자 1571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2321건과 실거래가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등 도내 31개 시·군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사례 총 4115건이었다.
 
도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을 비롯,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68명을 적발했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3700만원, 나머지 1568명에게는 6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대상 1571명 중 1431명은 지난해 도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 후속 조치로, 계약일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4억2100만원이 부과된 내용이다.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다운계약 등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11월4일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매수자 B씨와 남양주시 사능리에 소재한 건물을 거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후 위법 여부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용인시의 C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 및 도로를 매수자 D씨 등 6명에게 매매하면서 실제거래금액이 약 27억원에 달했지만, 거래신고금액을 17억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매수자들의 자진신고로 약 1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C씨에게 부과했다.
 
도는 이번 적발 사례 외에도 1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11월4일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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