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선고 공판 앞두고 모빌리티·택시 '설전'
스타트업계 "혁신 서비스 지속하게 해달라" vs "엄연한 불법"
2020-02-17 17:02:38 2020-02-17 17:02:38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오는 19일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모빌리티와 택시 업계가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 10일 타다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VCNC의 모회사)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의 선고 공판은 19일 열린다. 재판 선고를 이틀 앞둔 17일 모빌리티와 택시 업계는 타다의 적법성을 두고 충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타다는 아직 이익도 못내고 있고 타다금지법인 박홍근법이 통과되면 시작도 못해보고 문을 닫을 준비를 해야할 위기에 처했다"며 "1년 간신히 넘은 서비스를 과거의 끄트머리에서 비판만 하지마시고 개선할 점을 알려주시면서 같이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의 렌터카를 대여하며 운전자를 고용할 경우 목적에 따라 6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대여와 반납 장소는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과 항만으로 한정했다. 음주와 부상 등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만 렌터카의 운전자 고용을 인정했다. 기존 타다와 같은 일반적 상황에서 운전자가 있는 11인승 이상의 차량을 호출하는 것을 차단한 셈이다. 
 
공유승차 서비스 '차차'도 이 대표와 뜻을 같이 하며 타다금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차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고 국내 기업을 탄압하는 신 쇄국정책"이라며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 수백명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며 타다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견을 모았다. 
 
서울 종로구 한 도로에서 타다가 운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택시 업계는 반대 입장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타다 측은 재판에서 타다가 택시와 다른 게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못한 채 오로지 혁신만을 주장했다"며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은 타다 출범 전 부터 형성됐고 기술도 타다 고유의 혁신성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김경진 국회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타다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그간 타다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모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 영업을 허용한 적이 없지만 타다는 거짓말로 국민과 재판부를 우롱하고 있다"며 "불법을 눈 감은 채 미래로 나아갈 수 없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도 합법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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